MRI 2005년부터 건보 적용

MRI 2005년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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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그동안 보험이 되지 않아 한번 찍을 때마다 평균 60만원이나 내야 했던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05년 1월부터 MRI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대로 할 때 2005년부터 MRI를 한번 검사하는 데 외래환자는 30만원,입원환자는 12만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중에 MRI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과 본인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05년부터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점을 감안,MRI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RI는 매년 70만∼80만건 정도가 이뤄지고 있으며,자동차보험이 적용될때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약 35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비용 편차가 크다.자동차 보험 수가를 적용해 MRI를 보험에 넣으면 연간 47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썩거나 깨져서 손상된 치아의 원상회복을 위해 땜질 또는 코팅시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등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초음파는 예정대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CT(컴퓨터단층촬영)는 지난 97년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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