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4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나 경제부처와 재계에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별법안은 전역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역 3개월전 취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2003-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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