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퇴 공무원 박사학위 취득/수원지검 안산지청 안병욱씨

초등중퇴 공무원 박사학위 취득/수원지검 안산지청 안병욱씨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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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중퇴한 현직 검찰 직원이 독학을 하며 각급학교 과정을 마친 뒤 현행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담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집행과 안병욱(49) 과장은 내년 2월 경기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안 과장의 논문은 현행 벌금형 제도와 관련한 수사·재판,형집행 절차상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들춰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그는 연납과 분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벌금 등 재산형 수사·재판,형집행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할 가칭 ‘재산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논문에서 강조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 과장은 초등학교 5학년때 가정 형편 탓으로 학교를 중퇴한 뒤 유소년시절을 공장 등지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중·고교 과정을 수료했다.83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진학,88년 법학사를 취득했다.90년에는 법무부 유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로스쿨(SMU)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2000년 3월 경기대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박사논문심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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