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순 명퇴는 평등권 침해”인권위, 원상회복 권고

“나이순 명퇴는 평등권 침해”인권위, 원상회복 권고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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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당한 50대 남자가 ‘직급별로 나이에 제한을 둔 명예퇴직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지점장(2급)으로 근무했던 이모(54)씨가 “회사측이 명퇴 대상자로 분류,대기발령을 내고 급여를 삭감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22일 이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신용보증기금측이 ‘이씨를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밝혀 지난 19일 합의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신용보증기금측이 직무 능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씨를 명퇴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뤄졌다.이씨는 직급을 되찾고,퇴직금 정산 때 지난 1년간은 원상회복된 신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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