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적발 2건뿐/서울 학원단속 한달째

고액과외 적발 2건뿐/서울 학원단속 한달째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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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단속을 벌인지 한 달이 지났지만 효과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교육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고액과외를 적발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해 겉치레 단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기간제 교사의 과외수업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지난 한달 동안 불법 학원 및 과외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고액과외와 수강료 초과징수,심야강의,무등록 학원 등 모두 22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수강료 초과징수 191건을 비롯해 미신고 개인과외 170건,심야교습 96건,무등록 학원 56건 등이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불법 고액과외 단속건수는 단 2건이었다.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수강료를 받은 사례도 16건에 그쳤다.서울 S고의 기간제 영어교사가 중계동의 한 공부방에서 30만원에 강의를 하다 적발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곳에 대해 경고 등 모두 92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사안이 무거운 7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국세청 통보, 형사고발조치했다.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뒤 3월부터는 지역교육청별로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단속 한계 드러내

시교육청의 평가와는 달리 일선 단속현장에서는 불법 고액과외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불법 고액과외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집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적발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강사 모두 입을 맞추고 발뺌하면 도리가 없는 탓이다.

특히 고액과외의 경우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 알음알음으로 소개해주고 연락을 하고 있어 결정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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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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