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키는 등 34개 법안을 처리하고,200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집단소송법 통과로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5년 1월부터,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2003-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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