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건축비 6.5% 인상

과밀부담금 건축비 6.5% 인상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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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표준건축비가 ㎡당 127만원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대형 건축물 건축시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표준건축비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6.5%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 변동분을 반영,표준건축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한 제도.서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축 건축물에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판매용은 1만 5000㎡ 이상,업무용 및 복합용은 2만 5000㎡ 이상,공공청사 1000㎡ 이상 건물이 부과 대상이다.

부과금의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지역균형 개발사업에,나머지는 부과대상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3551억원에 이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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