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새시 임의시공 금지

발코니새시 임의시공 금지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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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발코니에 새시를 사전에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가구별로 발코니 새시를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 사업(건축)승인을 받는 아파트와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새시를 처음부터 건축설계에 반영한 뒤 바람 하중에 대한 안전도를 입증해야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가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시공을 막고 강풍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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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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