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건속 인물](5)수지김 유족들 배상판결 이후

[2003 사건속 인물](5)수지김 유족들 배상판결 이후

이영표 기자 기자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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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만에 만난 김옥경(46·여·서울 강동구 둔촌동)씨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자국이 남아 있다.17년 동안 ‘간첩 가족’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통한의 세월이 배상판결 하나로 위로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며칠 전 김씨는 마침 집을 찾은 여동생 옥희(36·충북 충주시)씨와 함께 언니 수지김(본명 김옥분)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

김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 등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웃 ‘반찬가게’에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왔다.올해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의 무신경이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홍콩의 언니 무덤으로 데려가 실컷 울게 해준다던 정부와 국정원이 지난 8월 배상 판결 이후 아무 말이 없어요.몇 차례 독촉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이에요.”

그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당장이라도 홍콩으로 가고 싶지만,무덤이 군사지역 안에 있어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진솔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돈 받고 떨어지라.’는 식의 반응에 화가 치민다.”며 울먹였다.

수지김의 둘째 동생인 그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8월14일 승소,4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국민들은 살인자와 야합한 국가기관에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김씨는 “언니의 원한을 풀고 법원의 판결이 좀더 떳떳해지려면 ‘공소시효’가 폐지돼 사건을 은폐·조작한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씨는 “언니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공소시효법 하나는 바꿔 놓았어야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김씨의 여동생 옥희씨도 “국가기관에 살인 면죄부를 주는 악법을 없애지 못하고 한해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김씨와 동생들은 올 한해 국회의사당을 밥 먹듯이 찾아가는 등 공소시효폐지 운동을 벌였지만,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김씨는 풍비박산난 가족 생각이 간절하다.이역만리 타향에 누워 있는 언니,사건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욕설과 구타를 당한 뒤 홧병으로 숨진 어머니,술로 화를 삭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빠,그리고 정신병을 앓다 숨진 큰 언니.김씨는 “오는 24일 충북 청주 창용사에서 기일이 비슷한 언니와 아버지,어머니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기로 했다.”면서 “가족 대부분이 사건 후유증으로 이혼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등 피폐한 삶을 살아 왔지만,이날만큼은 모두 모여 새해 새로운 삶을 기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는 올해로 막을 내렸으면 한다.”면서 “새해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받은 42억원 중 일부를 인권옹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적당한 사용처를 궁리 중이다.

이영표 기자
2003-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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