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연합|중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발사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원자력 및 생물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법규를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새 법규는 19일 상무부에 의해 발표됐다.미국은 중국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 억제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가해왔으며,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신화통신은 새로 마련된 법규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 600건의 관련 기술과 상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출업자들은 수출 상품 및 기술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발사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수출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신화통신은 새로 마련된 법규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 600건의 관련 기술과 상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출업자들은 수출 상품 및 기술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발사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수출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2003-1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