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지은 아파트 내년 재건축 가능

82년지은 아파트 내년 재건축 가능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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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되고,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됐다.이에 따라 당초 서울시 안대로라면 2005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81년 준공 아파트는 지금 당장,2008년부터 가능한 82년 준공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도정조례)을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오는 24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조례안은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17%,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이는 총 건립 가구수의 20%,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 가운데 많은 쪽에 맞춰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서울시의 안을 완화한 것이다.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을 인정키로 했다.서울시는 애초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일(98년) 이전에 구분등기가 완료된 지분만 인정키로 했었다.

서울시는 80년 준공아파트는 22년,81년은 24년,82년은 26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고 90년 이후 준공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도정조례를 입안했지만 시의회는 지난 9월 허용연한 강화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후 의회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재건축 연한을 1년 양보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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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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