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자산운용이 국내 기업인수합병(M&A)시장에서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내년 3월 주총에서 경영권 공방이 예상되는 SK㈜와 소버린은 우호지분 확보 등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다.경영권 다툼 중인 현대와 KCC는 금융당국의 소버린 처리 사례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판 승부는 시작됐다.’
SK와 소버린자산운용이 내년 3월 SK㈜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서로 지분 및 ‘백기사’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차전은 주식확보 경쟁이다.내년 주총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오는 26일까지 매입한 것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양측의 주식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SK㈜가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자사주 10.41%(1320만 860주)의 매각을 결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채권단 등 ‘우호세력’에 넘겨 내년 표대결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이미 하나·신한·산업은행 등은 SK㈜의 자사주 7%를 매입,소버린측의 경영권 인수시도를 막기로 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보유 중인 SKC 주식 168만 5949주(5.22%)를 매각,200억원대의 ‘실탄’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KC는 SK㈜가 최대 주주여서 최 회장이 SK㈜의 경영권만 유지한다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다.‘급한 불’인 SK㈜의 경영권부터 안정화하자는 얘기다.
이날 현재 SK㈜의 지분 분포는 최 회장을 비롯한 SK측이 15.89%,소버린이 14.99%다.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SK측은 25.13%로 상승한다.
그러나 소버린이 외국인 투자자(27.70%)들을 집중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SK측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자사주를 성공적으로 우호세력에 매각하면 SK는 35%대로 비교적 경영권 방어에 유리해진다.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소버린이 SK경영권을 가져가면 SK네트웍스의 정상화 과정에서 채권단이 그린 밑그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SK네트웍스는 올해 채권단과 약속한 EBTDA(이자·세금 감가상각전 순이익) 27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런상황에서 채권단이 SK경영권 방어의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결국 2차전은 26일 이후에 벌어질 ‘백기사’ 확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K측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26.87%),소버린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물론 26일 이전에 소버린이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5%를 우호세력에 넘기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지금까지는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소버린이 지분을 10% 이하로 낮추면 출자총액제한이 부활돼 SK측 지분 중 9.42%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박홍환 김유영기자 stinger@
현대그룹과 KCC간에도 ‘소버린식’ 공방이 치열하다.
KCC가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0.63%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방이다.
현대그룹은 ‘5%룰’을 위반했으니 KCC측에 처분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에 KCC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소버린’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전례를 들어 처분명령은과도하다고 주장한다.보고의무를 넘겼다는 것이 소버린 사례와 KCC 사례의 공통점이다.소버린은 SK지분을 사고도 신고기일을 5일이나 넘겼다.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을 통해 12.82%(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7.81%는 제외)나 매입해 놓고도 제때에 공시를 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다.
소버린이 위반한 것은 증권거래법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대신 소버린은 공시의무는 제대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검찰에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공시의무를 지켰고,외국인으로서 국내 실정을 잘 몰랐을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반면 KCC가 위반한 것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이다.따라서 처분권은 금감원이 갖는다.소버린의 사례를 KCC와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KCC는 같은 M&A인데 외국인에게만 관대하다고 항변한다.그러나 현대그룹은 근거법이 다르고 소버린은 공시의무를 지켰으니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또 법으로 M&A가보장된 만큼 이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차원의 처분명령권도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한판 승부는 시작됐다.’
SK와 소버린자산운용이 내년 3월 SK㈜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서로 지분 및 ‘백기사’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차전은 주식확보 경쟁이다.내년 주총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오는 26일까지 매입한 것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양측의 주식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SK㈜가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자사주 10.41%(1320만 860주)의 매각을 결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채권단 등 ‘우호세력’에 넘겨 내년 표대결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이미 하나·신한·산업은행 등은 SK㈜의 자사주 7%를 매입,소버린측의 경영권 인수시도를 막기로 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보유 중인 SKC 주식 168만 5949주(5.22%)를 매각,200억원대의 ‘실탄’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KC는 SK㈜가 최대 주주여서 최 회장이 SK㈜의 경영권만 유지한다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다.‘급한 불’인 SK㈜의 경영권부터 안정화하자는 얘기다.
이날 현재 SK㈜의 지분 분포는 최 회장을 비롯한 SK측이 15.89%,소버린이 14.99%다.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SK측은 25.13%로 상승한다.
그러나 소버린이 외국인 투자자(27.70%)들을 집중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SK측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자사주를 성공적으로 우호세력에 매각하면 SK는 35%대로 비교적 경영권 방어에 유리해진다.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소버린이 SK경영권을 가져가면 SK네트웍스의 정상화 과정에서 채권단이 그린 밑그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SK네트웍스는 올해 채권단과 약속한 EBTDA(이자·세금 감가상각전 순이익) 27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런상황에서 채권단이 SK경영권 방어의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결국 2차전은 26일 이후에 벌어질 ‘백기사’ 확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K측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26.87%),소버린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물론 26일 이전에 소버린이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5%를 우호세력에 넘기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지금까지는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소버린이 지분을 10% 이하로 낮추면 출자총액제한이 부활돼 SK측 지분 중 9.42%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박홍환 김유영기자 stinger@
현대그룹과 KCC간에도 ‘소버린식’ 공방이 치열하다.
KCC가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0.63%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방이다.
현대그룹은 ‘5%룰’을 위반했으니 KCC측에 처분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에 KCC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소버린’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전례를 들어 처분명령은과도하다고 주장한다.보고의무를 넘겼다는 것이 소버린 사례와 KCC 사례의 공통점이다.소버린은 SK지분을 사고도 신고기일을 5일이나 넘겼다.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을 통해 12.82%(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7.81%는 제외)나 매입해 놓고도 제때에 공시를 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다.
소버린이 위반한 것은 증권거래법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대신 소버린은 공시의무는 제대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검찰에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공시의무를 지켰고,외국인으로서 국내 실정을 잘 몰랐을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반면 KCC가 위반한 것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이다.따라서 처분권은 금감원이 갖는다.소버린의 사례를 KCC와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KCC는 같은 M&A인데 외국인에게만 관대하다고 항변한다.그러나 현대그룹은 근거법이 다르고 소버린은 공시의무를 지켰으니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또 법으로 M&A가보장된 만큼 이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차원의 처분명령권도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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