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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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설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이후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정은주기자

200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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