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시의회의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조례안은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17%,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재의요구안을 자동 폐기시키고,대신 이 절충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절충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 70%가 수정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조례안은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17%,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재의요구안을 자동 폐기시키고,대신 이 절충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절충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 70%가 수정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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