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절충안 내일 확정

재건축 연한 절충안 내일 확정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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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시의회의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조례안은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17%,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재의요구안을 자동 폐기시키고,대신 이 절충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절충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 70%가 수정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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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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