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금 30억원 노조간부가 횡령/주식 탕진… 조흥銀 노조 고소

파업기금 30억원 노조간부가 횡령/주식 탕진… 조흥銀 노조 고소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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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금 30억원을 몰래 빼돌린 뒤 2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은행 노동조합 간부가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허흥진)가 노조 기금 30억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 이모(37)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노조측은 고소장에서 총무부장 이씨가 주식투자로 날린 20억여원은 지난해 11월 조흥은행 노조가 강제합병에 반대하며 파업할 때 조성한 기금이라고 밝혔다.노조는 당시 조합원 6500여명으로부터 직급별로 30만∼50만원씩 갹출,‘조흥은행 강제합병 반대 및 민족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 투쟁기금’ 65억원을 조성했다.노조는 이씨가 이 투쟁기금 30억원을 빼돌려 이중 20억원을 주식에 투자,고스란히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나머지 10억원을 이씨가 갖고 있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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