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종자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가치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게 된다.가치 증가분은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전국 평균 지가 상승분과 같은 통상적 가치 상승분,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 등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포괄주의 증여세제 도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살짜리 자녀에게 증여된 시가 1억원의 임야 1000평이 3년 후 800평의 대지로 형질 변경돼 20억원짜리로 오르면 현재는 처음 증여된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850만원)를 물지만 새 제도하에서는 기존의 증여세에다 20억원에서 처음 증여가액 1억원과 3년간 전국 평균지가 상승 가액(1000만원 가정),그리고 형질 변경 소요 비용(2000만원 가정) 등을 뺀 금액(18억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6억원)를 추가로 내야한다.세부담은 모두 6억850만원이 된다.
비상장 주식,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나 보험금 역시 증여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값은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재경부는 이밖에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도 정상가에서 30%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등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 이하 20%,5억∼10억원 이하 30%,10억∼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는 50%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재정경제부는 15일 포괄주의 증여세제 도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살짜리 자녀에게 증여된 시가 1억원의 임야 1000평이 3년 후 800평의 대지로 형질 변경돼 20억원짜리로 오르면 현재는 처음 증여된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850만원)를 물지만 새 제도하에서는 기존의 증여세에다 20억원에서 처음 증여가액 1억원과 3년간 전국 평균지가 상승 가액(1000만원 가정),그리고 형질 변경 소요 비용(2000만원 가정) 등을 뺀 금액(18억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6억원)를 추가로 내야한다.세부담은 모두 6억850만원이 된다.
비상장 주식,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나 보험금 역시 증여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값은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재경부는 이밖에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도 정상가에서 30%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등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 이하 20%,5억∼10억원 이하 30%,10억∼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는 50%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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