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오산 뺑소니 미군 재판권 행사

사회 플러스 / 오산 뺑소니 미군 재판권 행사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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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미군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과 관련,미군측에 재판권 행사 결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미군 피의자인 제리 온켄(33) 병장의 신병인도가 결정될 경우 우리 사법당국이 범죄에 연루된 미군을 첫 구속기소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지검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 품신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는 신병인도와 동시에 기소해야 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끝내는 대로 법무부에 품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했다.

2003-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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