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별정직 조사원 “정년 형평 맞춰 달라”55세로 일반·기능직보다 낮아

통계청 별정직 조사원 “정년 형평 맞춰 달라”55세로 일반·기능직보다 낮아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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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가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의 차별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비상계획과,대학직장예비군,전산,통계직 등 4개 직렬의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명시한 대통령령 6조 1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별정직에 대해서도 일반직 및 타 직렬과 정년을 동일화해줄 것을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 82년 개정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6급 이하 통계직은 근무상한 연령이 55세로 일반직(57세) 및 기능직(59세)보다 낮다.통계청의 별정직 조사원은 12개 지방사무소와 35개 출장소에 670여명이 근무 중이다.

통계청 공직협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거나 연장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계직을 포함한 일부 직렬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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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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