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억대상납’ 前경관 30개월 도피 결국 쇠고랑

‘미아리 억대상납’ 前경관 30개월 도피 결국 쇠고랑

입력 2003-12-13 00:00
수정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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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2년6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洪一)는 12일 전 서울 종암경찰서 방범지도계장 송모(46·당시 경위)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10일 자수한 송씨의 휘하에는 미아리 윤락업주들로 구성된 3개의 ‘뇌물상납계’가 버티고 있었다.‘뇌물상납계’는 경제적 잇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업주들로서는 단속 적발시 충당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과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비용 등의 지출보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이다.

송씨는 1998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모씨 계열의 상납계로부터 매월 말 300만원씩 모두 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송씨의 모금 활동에 동료 경찰관 4명도 참여했다.2개의 뇌물상납계가 더 생겼다.방범지도계,소년계,풍속반,파출소 직원인 이들은 번갈아 한 달에 700만∼1400만원을 받아 공동 분배했다.이들이 33차례에 걸쳐 나눠쓴 금액만 모두 1억 4000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도피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뇌물상납 모임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경찰과 업주간에 상호 보호의식과 신뢰관계가 형성될 정도로 관계가 끈끈했다.”고 말했다.2001년 6월 미아리 업주들의 뇌물 상납 사건으로 종암경찰서 경찰관 20여명이 기소됐으며 송씨 등 2명이 도피했었다.송씨가 자수함으로써 도피자는 1명이 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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