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가 12일 KCC(금강고려화학)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15∼16일 일반공모를 통해 증자하려던 계획을 중단한다고 이날 공시했다.그러나 유상증자 무산과는 별개로 무상증자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신주 발행계획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반해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분쟁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다각화와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법과 현대엘리베이터 정관에 경영권 방어자체가 회사와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예외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를 배제한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신주발행은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무상증자를 예정대로 12월31일을 배정기준일로 해 1주당 0.28주 비율로 실시키로 했다.물량은 154만 3642주이며 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715만 3642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법원 결정으로 퇴색된 국민기업화 명분을 되살리고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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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15∼16일 일반공모를 통해 증자하려던 계획을 중단한다고 이날 공시했다.그러나 유상증자 무산과는 별개로 무상증자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신주 발행계획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반해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분쟁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다각화와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법과 현대엘리베이터 정관에 경영권 방어자체가 회사와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예외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를 배제한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신주발행은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무상증자를 예정대로 12월31일을 배정기준일로 해 1주당 0.28주 비율로 실시키로 했다.물량은 154만 3642주이며 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715만 3642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법원 결정으로 퇴색된 국민기업화 명분을 되살리고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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