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재산세 갈등/市 “20% 수준 인상” 행자부 “최종 권고안 강행”

정부 서울시 재산세 갈등/市 “20% 수준 인상” 행자부 “최종 권고안 강행”

입력 2003-12-12 00:00
수정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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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대폭 인상 방침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심하다.서울 자치구들은 조세저항을 우려하며 종전보다 20% 정도 인상된 수준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행자부는 최종 권고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1일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남·영등포·양천구 등 3곳을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의견을 냈다.”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초·송파구는 일반주택의 경우 올해보다 20%,공동주택은 50%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강남구는 아직 의견 제출을 못했지만,서초·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강북 자치구들은 일반주택의 경우 올해에 비해 10∼20%,공동주택은 20∼30%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당초 정부의 개편안대로 재산세를 인상하면 시 전체의 평균 인상률이 25%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지만,시가 자체 검토한 인상률은 45%에 달한다.”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올해에 비해 20% 정도 인상하는 수준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인 최종 권고안에서도 발표 당시의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지자체의 희망대로 세율을 내리면 재산세 납부의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재산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데,현재로선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재산세 인상 최종 권고안은 행자부가 마련,서울시 등을 거쳐 자치구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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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박은호기자 hyoun@

2003-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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