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특허 수수료의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 절차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특허수수료는 민원인이 과오납하거나 심사도중 무효 또는 ‘불수리 처분’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반환된다.
지난해에는 반환대상 1만 4253건(12억여원) 중 약 60%인 8543건(6억여원)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내역확인과 함께 반환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팩스나 우편 접수만 허용했던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시에는 스캐닝하여 첨부 가능토록 다양화했고,반환청구 만료일 1개월 전에는 미신청자에게 예고통지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지난해에는 반환대상 1만 4253건(12억여원) 중 약 60%인 8543건(6억여원)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내역확인과 함께 반환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팩스나 우편 접수만 허용했던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시에는 스캐닝하여 첨부 가능토록 다양화했고,반환청구 만료일 1개월 전에는 미신청자에게 예고통지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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