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전법조 비리’를 보도했던 전·현직 대전MBC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현직 기자 김모(30)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전·현직기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9년 1월 7일 보도내용이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건네고 사건처리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의 뇌물죄가 확정된 만큼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보도내용에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월 9일 ‘대전지역 검사와 판사들이 이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이며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재판부는 “1999년 1월 7일 보도내용이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건네고 사건처리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의 뇌물죄가 확정된 만큼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보도내용에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월 9일 ‘대전지역 검사와 판사들이 이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이며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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