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 합병때 稅절감 혜택 폐지

적자기업 합병때 稅절감 혜택 폐지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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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9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존속법인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은행이 아닌 서울은행이었다.당시 서울은행이 몇년 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메울 때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 덕분에 하나은행은 2005년까지 1조원 안팎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방법의 법인세 재테크가 원천봉쇄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적자가 많은 기업이 주체(존속법인)가 돼 기업을 합병한 뒤 피합병 법인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는 역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2003-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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