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남태)는 4일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2명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규(68) 전 서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수수 시기인 2002년 4월11일과 17일에는 피고가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날 구청장실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사건의 경우 당사자 말고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데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수수 시기인 2002년 4월11일과 17일에는 피고가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날 구청장실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사건의 경우 당사자 말고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데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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