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은 인터넷 기업형 과외 적발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신고않은 인터넷 기업형 과외 적발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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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대생들이 인터넷에서 기업형으로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는 대한매일 보도와 관련,사전 신고 없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대학생들과 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대한매일 12월4일자 10면 보도>

시교육청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또 서울대도 학교 이름을 빌려 기업형 고액 과외를 하는 서울대생들에 대해 교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대학생이 인터넷 과외를 하는 것은 원격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셈”이라면서 “이 경우 수입 액수에 관계 없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보화본부 이상준 정보화기획팀장도 “서울대생의 고액 기업형 과외가 사회적 파장이 있는 만큼 학생 생활을 담당하는 학생과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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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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