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오르면서 재산세는 물론 취득·등록세도 오를 전망이지만 정부가 취득·등록세율 조기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내년에 재산세율 개편 때 취득·등록세도 함께 고쳐 2005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율체계가 매우 복잡한 재산세와 달리 취득·등록세는 단일세율(5.8%)인 만큼 조기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보유세(재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등록세)는 낮추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취득·등록세는 개인이 신고하는 금액과 행자부 시가표준 가운데 높은 금액에 물린다.건물의 시가표준은 대부분 재산세 과표를 그대로 원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재산세 과표가 오르면 취득·등록세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행자부측은 그러나 “내년에 취득·등록세가 얼마나 더 걷힐지 확실치 않고,이미 법인간 거래나신규 분양아파트 등 실거래가 과세비율이 전체 취득·등록세의 절반이나 된다.”면서 당장은 세율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도 “건물분 과표만 오르고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 등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취득·등록세수 증가분은 10%가 채 안될 것”이라면서 “세율 개편작업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걷힌 취득·등록세는 12조 8000억원(취득세 5조 3000억원,등록세 7조 5000억원).최소한 5%만 올라도 6400억원이다.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취득·등록세율 조정은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재산세가 내년부터 오르는 만큼 여기에 맞춰 취득·등록세도 내년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올라가는 이중부담을 안게 돼 세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세저항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인하폭과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1%포인트가량 낮출 수있다는 태도다.
안미현기자 hyun@
그러나 세율체계가 매우 복잡한 재산세와 달리 취득·등록세는 단일세율(5.8%)인 만큼 조기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보유세(재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등록세)는 낮추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취득·등록세는 개인이 신고하는 금액과 행자부 시가표준 가운데 높은 금액에 물린다.건물의 시가표준은 대부분 재산세 과표를 그대로 원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재산세 과표가 오르면 취득·등록세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행자부측은 그러나 “내년에 취득·등록세가 얼마나 더 걷힐지 확실치 않고,이미 법인간 거래나신규 분양아파트 등 실거래가 과세비율이 전체 취득·등록세의 절반이나 된다.”면서 당장은 세율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도 “건물분 과표만 오르고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 등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취득·등록세수 증가분은 10%가 채 안될 것”이라면서 “세율 개편작업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걷힌 취득·등록세는 12조 8000억원(취득세 5조 3000억원,등록세 7조 5000억원).최소한 5%만 올라도 6400억원이다.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취득·등록세율 조정은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재산세가 내년부터 오르는 만큼 여기에 맞춰 취득·등록세도 내년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올라가는 이중부담을 안게 돼 세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세저항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인하폭과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1%포인트가량 낮출 수있다는 태도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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