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2005년 철거/일대 5만여평 재개발 폭 90m 녹지축 조성

세운상가 2005년 철거/일대 5만여평 재개발 폭 90m 녹지축 조성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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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세운상가 주변 5만여평에 대한 도심재개발이 2005년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원활한 사업을 위해 신탁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주변 4개 블록 5만 1128평(16만 9012㎡)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 사업 모델 개발’ 용역 결과와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예지·장사동(종로구1·4가동)과 중구 입정·산림동(을지로 3·4·5가동)을 4개 블록으로 나눠,우선 예지동 9763평에 대해 2005년 3월 착공해 2007년 말∼2008년 초쯤 재개발사업을 끝내기로 했다.시는 예지동에 있는 시계·금은보석상을 종로구 인근지역으로 옮겨 영업토록 한 뒤 이곳에 주상복합건물 8개 동을 지어 상인과 3000여명의 세운상가 임차인을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예지동의 용적률은 600% 이상이다.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숙박,오락,판매,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갖춘 주상복합건물 8개 동을 짓기로 했다.현재의 세운상가는 철거되고 대신 종로∼남산 간에는 폭 90m의 녹지축이 조성된다.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방식을 처음 적용키로 했다.‘신탁재개발 방식’은 지주와 건물주가 땅을 신탁하면 설계·시공·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맡은 신탁회사가 공사기간에 토지·건물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고,신탁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통해 권리를 돌려주는 방식이다.신탁기간은 10년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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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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