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장설립 지원단’ 만든다/ 입지 사전검토제 도입… 기간 대폭 축소

경기 ‘공장설립 지원단’ 만든다/ 입지 사전검토제 도입… 기간 대폭 축소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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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공장설립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공장총량제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공장총량 사전예고제 및 일괄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31개 시·군에 소재한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처리실태 조사결과를 3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설립 개선대책을 밝혔다.

경기도 최문용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들이 과다한 규제 등으로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사전에 조사해 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공장입지 사전 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 환경청·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공장을 설립하는데 무려 357일이 소요된 곳도 있었다.”며 “이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도·시·군 단위별로 기관·부서간 복합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고 부단체장 직속으로 공장설립 지원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장총량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려 기업인들이 웃돈을 주고 공장 부지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매각,시세차익을 남기는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감사관은 이밖에 “공장총량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총량의 물량과 기준 등을 공개하는 사전예고제 및 일괄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부도 등으로 경매에 부쳐진 공장건물을 매입한뒤 실수요자에게 원가에 공급하는 공장부지 은행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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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2003-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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