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주상복합등 공동주택만 적용

문답풀이/ 주상복합등 공동주택만 적용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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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경전 등 실제 적용까지는 숱한 고비가 남아 있다.정부 권고안이 변형 적용될 공산도 적지 않다.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정부의 건물과표 조정 권고안을 지자체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물과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결정·고시토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세 부담이 크게 느는 곳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볼 것이고,반대인 경우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데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그래서 권고안의 ‘수정 적용’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저가 대형아파트들이 많아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지자체의 경우 세수 보전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권고안을 내려보낼 방침이다.예컨대 과표상으로는 50% 세액이 감소된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장이 내년에는 일단 감소폭을 10∼20% 정도로 조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예컨대 최고7.4배가 오르는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장이 2004년도에는 3∼4배 가량 적용하도록 정부가 여지를 열어두고 있나.

-정부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양도세 강화 등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이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하는데,여기에 물을 탈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선출직 단체장들이 유화책을 펴면 정부로서도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시가기준으로 바뀌는 재산세 가·감산율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단독주택이나 상가·사무실 건물 등은 이전처럼 면적기준에 따라 마이너스 20∼60%의 현행 가·감산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지방의 일부 연립·다세대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은.

-국세청에서 고시하지 않은 곳을 행자부나 각 지자체에서 기준시가 외의 다른 기준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그래서 정부는 면적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택해 세 부담이 올해와 엇비슷하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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