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 보험료가 3.6% 인상된다.
복지부는 2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과표를 최근자료로 바꿔 적용함에 따라 이같은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인상된 보험료는 오는 10일까지 납부하는 11월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866만 가구 중 30% 정도인 260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20%는 내리며 50%는 변동이 없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국고지원분 제외)는 4만 2270원에서 4만 3800원으로 오른다.
또 복지부가 내년도 건보료를 6.75% 올리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역건보료는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복지부는 2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과표를 최근자료로 바꿔 적용함에 따라 이같은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인상된 보험료는 오는 10일까지 납부하는 11월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866만 가구 중 30% 정도인 260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20%는 내리며 50%는 변동이 없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국고지원분 제외)는 4만 2270원에서 4만 3800원으로 오른다.
또 복지부가 내년도 건보료를 6.75% 올리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역건보료는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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