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904억원을 들여 사들인 토지 62만평이 방치되고 있다.
토지매입정책은 상수원 유역의 토지·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수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수질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또 오염원 입지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지원 차원의 사업이기도 하다.
●직원 2명이 104곳 담당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질개선특별법)이 지난 99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904억원을 들여 총 62만평의 땅을 매입했다.지역별로는 9개 시·군 104곳에 이른다.
하지만 땅만 사들였을뿐 합리적인 관리 및 사후이용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껏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매수 사후관리 인력 2명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2명이 9개 시·군에 분산돼 있는 104곳의 토지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담당 공무원은 “넓은 지역을 일일이 돌면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남몰래 폐기물을 내버리기 일쑤”라고 실상을 털어놓았다.
실제로 올들어 토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만도 9건에 달했다.이중에는 주변 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나 철근 등을 적재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방치하다가 고발조치된 사례도 있다.
또 경고문을 무시한 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매수 방법 및 기준 개선돼야
까닭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문제 투성이인 토지매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오염원이 집중된 곳의 토지나 건물을 우선 매입해야 하지만,대부분 주민들의 매도 신청에 의해서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 매수는 축사·공장(15점),음식·숙박시설(13점) 등 용도·지역·수계·접수시기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매입하고 있다.오·폐수 발생량에 따른 차등 배점기준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지매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매수토지에 대한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내년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sr@
토지매입정책은 상수원 유역의 토지·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수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수질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또 오염원 입지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지원 차원의 사업이기도 하다.
●직원 2명이 104곳 담당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질개선특별법)이 지난 99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904억원을 들여 총 62만평의 땅을 매입했다.지역별로는 9개 시·군 104곳에 이른다.
하지만 땅만 사들였을뿐 합리적인 관리 및 사후이용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껏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매수 사후관리 인력 2명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2명이 9개 시·군에 분산돼 있는 104곳의 토지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담당 공무원은 “넓은 지역을 일일이 돌면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남몰래 폐기물을 내버리기 일쑤”라고 실상을 털어놓았다.
실제로 올들어 토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만도 9건에 달했다.이중에는 주변 공사현장에서 트레일러나 철근 등을 적재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방치하다가 고발조치된 사례도 있다.
또 경고문을 무시한 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매수 방법 및 기준 개선돼야
까닭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문제 투성이인 토지매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오염원이 집중된 곳의 토지나 건물을 우선 매입해야 하지만,대부분 주민들의 매도 신청에 의해서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 매수는 축사·공장(15점),음식·숙박시설(13점) 등 용도·지역·수계·접수시기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매입하고 있다.오·폐수 발생량에 따른 차등 배점기준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지매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매수토지에 대한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내년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sr@
2003-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