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불예방과 산림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도(林道)와 함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총길이를 따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의 경우 현재는 산림법상 긴급도로임을 감안,노선의 길이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불필요한 임도개설이 주변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총길이가 8㎞ 이상이면 무조건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총 14㎞가 넘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도로건설의 경우 신설도로 4㎞ 이상,확장도로 10㎞ 이상일 때만 평가대상이었다.
하지만 도로건설시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동일사업자가 평가대상 규모 이하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별개로 추진할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전체면적을따져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의 경우 현재는 산림법상 긴급도로임을 감안,노선의 길이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불필요한 임도개설이 주변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총길이가 8㎞ 이상이면 무조건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총 14㎞가 넘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도로건설의 경우 신설도로 4㎞ 이상,확장도로 10㎞ 이상일 때만 평가대상이었다.
하지만 도로건설시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동일사업자가 평가대상 규모 이하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별개로 추진할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전체면적을따져 평가를 받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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