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 중재안’ 수용/ 오늘 실무회의 개최 통보

정부 ‘부안 중재안’ 수용/ 오늘 실무회의 개최 통보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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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갖고 ‘부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안에 실무회의를 설치해 주민투표 실시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시민단체 중재단의 제안을 수용,2일 실무회의를 개최하자고 ‘핵발전·핵폐기장 추방 범부안대책위원회’(부안 대책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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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형욱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정익래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배성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부안 대책위측에서는 고영조 대책위 대변인과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등 3명씩 참가한다.그러나 부안 대책위가 실무위 참석 정부측 인사를 문제삼고 나서 대화 재개는 불투명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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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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