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문화재의 제한공개는 불가피”

편집자에게/ “문화재의 제한공개는 불가피”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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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비원 유감’(대한매일 11월26일자 15면)을 읽고

황주리님이 언급한 창덕궁의 제한공개와 관련,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창덕궁은 사적 제122호로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으며,조선 왕조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아름다운 후원은 원림과 정자 연못 괴석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명원(名苑)이다.

창덕궁은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창덕궁은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자유관람을 실시했지만,문화재와 원림이 훼손되어,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일반공개를 중지하고 복원공사를 마친 뒤 현재와 같이 제한공개하게 된 것이다.

창덕궁은 현재 언어권별로 하루 23회 안내원에 의한 안내관람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후원은 궁궐의 제한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 생태 환경이 급격히 파괴될 것이다.참고로 일본의 계리궁(桂離宮) 등 외국에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은 시간 지역 인원 등에 대해 제한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의 관람제도가 야기하는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람제도의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김치기 문화재청 궁원문화재과장
2003-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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