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본인 호적등재 중국동포 한국국적 허용 추진

부모나 본인 호적등재 중국동포 한국국적 허용 추진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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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이더라도 국내 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 국적회복 및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불법체류자에 대해 접수를 일절 거부했던 법무부가 이처럼 태도를 바꿈에 따라 앞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처리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불법체류자 가운데 국내 호적에 본인이나 아버지,어머니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 국적회복 및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단 신청을 접수한다 해도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동포는 중국 정부 수립일인 ‘1949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회복,이후 출생자는 귀화를 신청해야 한다.또 신청자격은 본인이나 아버지 이름이 국내 호적에 남아 있는 미혼 ‘합법체류자’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친지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은 체류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국적회복 심사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동포들이 29일 단식농성을 해제한 것과 관련,임금체불·전세금 등으로 당장 출국하기 어렵거나 날짜가 적힌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강제출국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외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결혼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아 이혼하더라도 파탄사유가 남편의 잘못이라면 귀화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중국동포 100여명이 단식농성중인 서울 구로구의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중국동포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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