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에 과세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사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체납·결손처리되거나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국세심판원 등에서 받아들여지는 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직원별로 세금 부과와 사후 처리과정을 누적 관리해 신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 실명제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개인별 납세액을 누적 관리해 각종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조사상담관도 내년부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이용섭(사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체납·결손처리되거나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국세심판원 등에서 받아들여지는 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과세행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직원별로 세금 부과와 사후 처리과정을 누적 관리해 신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 실명제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개인별 납세액을 누적 관리해 각종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조사상담관도 내년부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