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기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3월 D그룹 회장 박모씨로부터 “관련 공무원에 부탁해 경남 창원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는 리베이트 비리 수사무마 대가로 모 병원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최씨는 지난 2001년 3월 D그룹 회장 박모씨로부터 “관련 공무원에 부탁해 경남 창원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씨는 리베이트 비리 수사무마 대가로 모 병원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200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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