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의사면허 대여 의료업자등 29명 적발

돈받고 의사면허 대여 의료업자등 29명 적발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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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나 의사 명의를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병·의원을 개설했거나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등 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文在根)는 27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8)씨와 의료재단과 개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한 김모(44)씨 등 7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준 김모(50)씨 등 의사 10명과 의사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무자격 의료업자 8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의료재단 이사장 정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자격 의료업자들로부터 보증금 1000만∼3000만원,월 150만∼200만원씩 받고 의료재단법인 명의를 대여,서울·경기·대전지역에 7개의 병·의원을 개설하도록 한 혐의다.

또 무자격 의료업자 김씨는 2001년 8월 정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월 150만원을 주고 재단 명의를 빌려 안산에 S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 3명을 고용해 진료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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