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부처의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총괄·재평가하는 상위 평가기관으로 거듭난다.
전윤철 원장은 최근 실국장회의를 통해 ‘감사원의 정책평가기능 강화방안’이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감사원이 공무원의 비리 적발을 위주로 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의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는 평가원으로 재탄생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국가시스템 구축 중추적 역할
지침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평가기능을 총괄조정하며,정책평가와 성과감사 등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한때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심사분석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성과관리,행정자치부의 행정개혁과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능,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및 시장에 대한 평가,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중앙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감사원 감사가 종전의 해당 부처 업무 전체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부처 내 자체 평가의 적정성과 결과를 위주로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또 부처별로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달라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주요 정책 코드화해 상시평가
전 원장은 평가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각 부처 업무계획과 보고자료,대통령선거 공약사업목록,부처별 주요예산사업 등을 적시했다.이를 토대로 평가대상을 사전,진행,사후관리 세 부분으로 나눈 뒤 정책(policy)과 사업(project)으로 코드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사후관리(평가) 위주였던 지금까지의 감사 행태를 사전검토와 진행단계의 정책 평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침에는 행자부와 정통부에 걸쳐 있는 전자정부업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새만금사업,공교육 문제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정책평가와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 원장은 아울러 적발 건수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의 질적 수준에 따라 인사고과를 매기겠다는 인사방침도 천명했다.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 평가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평가 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시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거나,이해가 대립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NGO)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등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활용할 뜻도 내비쳤다.
박병식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행정부 외부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차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부처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이같은 기능강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전윤철 원장은 최근 실국장회의를 통해 ‘감사원의 정책평가기능 강화방안’이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감사원이 공무원의 비리 적발을 위주로 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의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는 평가원으로 재탄생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국가시스템 구축 중추적 역할
지침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평가기능을 총괄조정하며,정책평가와 성과감사 등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한때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심사분석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성과관리,행정자치부의 행정개혁과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능,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및 시장에 대한 평가,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중앙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감사원 감사가 종전의 해당 부처 업무 전체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부처 내 자체 평가의 적정성과 결과를 위주로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또 부처별로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달라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주요 정책 코드화해 상시평가
전 원장은 평가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각 부처 업무계획과 보고자료,대통령선거 공약사업목록,부처별 주요예산사업 등을 적시했다.이를 토대로 평가대상을 사전,진행,사후관리 세 부분으로 나눈 뒤 정책(policy)과 사업(project)으로 코드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사후관리(평가) 위주였던 지금까지의 감사 행태를 사전검토와 진행단계의 정책 평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침에는 행자부와 정통부에 걸쳐 있는 전자정부업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새만금사업,공교육 문제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정책평가와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 원장은 아울러 적발 건수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의 질적 수준에 따라 인사고과를 매기겠다는 인사방침도 천명했다.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 평가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평가 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시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거나,이해가 대립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NGO)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등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활용할 뜻도 내비쳤다.
박병식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행정부 외부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차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부처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이같은 기능강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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