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이 앞으로 민감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일반 의안이라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5일 저녁 국회출입 여기자들과의 만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을 지나치게 의식,소신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기영합성 투표를 막기 위해 사안에 따라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넘어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의원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와 인사에 관한 안건을 제외한 일반 법안은 ‘전자투표’를 정착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런데 박 의장은 최근 선진국을 둘러본 후 “공개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면서 “독일의 경우 상임위를 전부 비공개로 바꾸었더니 언론을 의식한 중복발언도 사라지고 여야 합의도 훨씬 잘 이뤄졌다.”고 소개,우리 정치문화의 불신풍조를 아쉬워했다.
국회법 112조 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박정경기자 olive@
박 의장은 25일 저녁 국회출입 여기자들과의 만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을 지나치게 의식,소신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기영합성 투표를 막기 위해 사안에 따라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넘어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의원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와 인사에 관한 안건을 제외한 일반 법안은 ‘전자투표’를 정착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런데 박 의장은 최근 선진국을 둘러본 후 “공개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면서 “독일의 경우 상임위를 전부 비공개로 바꾸었더니 언론을 의식한 중복발언도 사라지고 여야 합의도 훨씬 잘 이뤄졌다.”고 소개,우리 정치문화의 불신풍조를 아쉬워했다.
국회법 112조 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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