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출범 광양만경제특구청 조합형태로 ‘원스톱행정’ 걸림돌로

내년 2월 출범 광양만경제특구청 조합형태로 ‘원스톱행정’ 걸림돌로

입력 2003-11-26 00:00
수정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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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문을 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합 형태로 운영하게 돼 있어 원스톱 행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단일구역인 인천처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등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조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다.

지방자치법 149조는 두 시·도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합을 만들어 운영토록 못박고 있다.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전남도와 경남도,전남 순천·광양·여수시와 경남 하동군 등 2개 도,4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효율성과 직원들간 갈등 불씨 등을 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전남도는 25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를 처리할 행정기구 설치안을 확정하고 자치단체 조합 규약안을 마련했다.이 안은 전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 11명으로 이뤄지며,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나 규약 개정 등을 의결한다.경제자유구역은 편입면적(전남 86%,경남 14%)대로 전남도에서 7명,경남에서 3명,중앙에서 1명이 참여한다.

조합에는 조합장과 사무직원 등을 두고 두 도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며 일부는 국고지원을 받는다.대부분 업무를 처리할 경제자유구역청에는 250명 안팎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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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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