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10개 공직유관단체 임원들이 법령상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에서 수년째 누락돼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부처의 관리 소홀과 이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 주무부처의 무신경 등이 겹친 탓이다.
2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10개 산하단체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새로 지정,주무부처인 행자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들은 내년부터 새롭게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재산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오래 전부터 법령에 정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였지만,지금까지 등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혹은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등 이들 기관의 임원은 모두 문화부 장관과 문하재청장 등이 임명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까지 이들 10개 단체의 명단을 누락해 오다 최근 행자부에 통보,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재단법인 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정동극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이다.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해마다 각 정부기관에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유관단체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화부가 왜 이들 단체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들 10개 기관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총 19개 기관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식품개발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단체의 기관장들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등록 및 공개’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지역신용보증진흥재단연합회,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사,항만공사 등 6개 단체의 기관장 역시 재산공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
해당 부처의 관리 소홀과 이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 주무부처의 무신경 등이 겹친 탓이다.
2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10개 산하단체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새로 지정,주무부처인 행자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들은 내년부터 새롭게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재산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오래 전부터 법령에 정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였지만,지금까지 등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혹은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등 이들 기관의 임원은 모두 문화부 장관과 문하재청장 등이 임명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까지 이들 10개 단체의 명단을 누락해 오다 최근 행자부에 통보,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재단법인 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정동극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이다.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해마다 각 정부기관에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유관단체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문화부가 왜 이들 단체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들 10개 기관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총 19개 기관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식품개발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단체의 기관장들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등록 및 공개’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지역신용보증진흥재단연합회,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사,항만공사 등 6개 단체의 기관장 역시 재산공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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