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혁당 사건 재심을 기대한다

[사설] 인혁당 사건 재심을 기대한다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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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심리가 24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유신독재 시절 가장 악명높은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거의 30년만에야 재심청구 심리가 이뤄졌다는 데 대해 만시지탄의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 사형당한 8명과 유족들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겐 쓰라린 일이지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사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을 개시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발표 당시부터 고문과 조작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지난해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인혁당 조직 결성의 증거가 될 만한 물증이 없으며,수사관과 교도관들이 고문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고,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내용이 허위라는수사관들의 증언을 들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최근에도 수사관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사법살인’,‘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니고 있다.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은 사법부가 고문과 조작에 눈을 감은 채 비정상적 재판을 거쳐 사형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으로,당시가 아무리 암흑의 시대였다 해도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일이다.사법부 또한 회개하는 자세로 과거사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쪼이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2003-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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