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가계여신 한도제’도입/담보위주 탈피 상환능력 따져 대출

우리銀 ‘가계여신 한도제’도입/담보위주 탈피 상환능력 따져 대출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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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4일부터 신규로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해 줄 때,담보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가계여신 한도제(크레딧 리미트·Credit Limit)’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가계여신에 한도를 두는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상환능력 위주의 선진화된 여신정책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연소득(급여,이자,연금소득 등)에서 지출비용을 뺀 가계흑자액(대략연소득의 30%)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여신한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른 은행을 포함해 기존 여신이 있을 때에는 전체 한도에서 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고객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고객이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약 10%를 상환받고 연장해줄 방침이다.개인별 여신한도 산출을 위해 모든 대출고객에게 소득증빙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주부는 남편과의 합산소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담보 범위내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경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담보가치만 중시하던 여신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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