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간지 등록 스포츠신문도 ‘청소년 유해’ 심의/ 위법땐 최고 2000만원 과징금

종합일간지 등록 스포츠신문도 ‘청소년 유해’ 심의/ 위법땐 최고 2000만원 과징금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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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포츠신문과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발행인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일간지인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전환한 스포츠신문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적 접객행위 등 유해행위 목적으로 청소년이 부담한 선납금 등 모든 금전채무 행위는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다방 등지에서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시키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토록 했다.유해업소의 업주가 연령을 확인,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신분증 요구도 법제화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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