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범죄신고 ‘문자메시지’도 접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문자메시지’도 접수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육성으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이런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센터내에 설치,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112신고를 받는다.이 시스템은 납치·감금 상태에서 가해자가 근처에 있어 육성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아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대비한 것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1-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