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국내 소형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이 ‘1500㏄ 이하’에서 ‘1600㏄ 이하’로 바뀔 전망이다.
소형 승용차의 배기량이 늘어나면 현행 자동차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도 1대당 9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800∼1500㏄ 이하로 돼 있는 소형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800∼1600㏄ 이하로 바꿔줄 것을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현재 수출용 소형승용차의 배기량은 1600㏄ 이하로 돼 있다.
자동차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내수용 소형 승용차의 배기량을 수출용과 같게 하면 수출용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배기량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배기량 기준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율도 함께 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현재 소형승용차의 경우 1500㏄ 이하는 ㏄당 140원,1500㏄ 이상은 200원의 자동차세를 내도록 돼 있다.따라서 소형승용차의 배기량이 1500㏄에서 1600㏄로 바뀌면 일반 소비자들은 9만원(교육세 포함) 가량의 세금을 덜내도 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건의가 접수된 만큼 해당 관련 부처에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배기량을 늘린다고 일반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막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한 뒤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업체간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200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소형 승용차의 배기량이 늘어나면 현행 자동차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도 1대당 9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800∼1500㏄ 이하로 돼 있는 소형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800∼1600㏄ 이하로 바꿔줄 것을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현재 수출용 소형승용차의 배기량은 1600㏄ 이하로 돼 있다.
자동차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내수용 소형 승용차의 배기량을 수출용과 같게 하면 수출용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배기량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배기량 기준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율도 함께 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현재 소형승용차의 경우 1500㏄ 이하는 ㏄당 140원,1500㏄ 이상은 200원의 자동차세를 내도록 돼 있다.따라서 소형승용차의 배기량이 1500㏄에서 1600㏄로 바뀌면 일반 소비자들은 9만원(교육세 포함) 가량의 세금을 덜내도 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건의가 접수된 만큼 해당 관련 부처에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배기량을 늘린다고 일반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막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한 뒤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업체간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200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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