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 하원이 22일 탈북자의 준난민지위(P2)를 인정하는 북한자유법안(NKFA)을 상정했다.20일 상원에 상정된 법안과 유사하지만 ▲‘P2’를 허용하고 ▲탈북자들이 미 입국을 신청할 때 사안별 심사를 받는 것 ▲북한인을 한국인이 아닌 북한인으로 규정한 점 등은 상원과 차이가 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P2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탈북자들의 입국시 국토안보부의 사안별 심사를 면제시켰으며 탈북자의 국적도 규정하지 않았다.한편 미 국무부의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식량 지원 여부와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ip@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P2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탈북자들의 입국시 국토안보부의 사안별 심사를 면제시켰으며 탈북자의 국적도 규정하지 않았다.한편 미 국무부의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식량 지원 여부와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ip@
2003-11-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