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판교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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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판교신도시 주변을 2006년 11월30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2005년 11월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또 인천·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수원시 이의동 용도지역 변경지역을 2008년 11월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판교 주변은 올해 말 보상이 시작되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토지 취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허가구역지정을 연장했다고 중도위는 설명했다.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지역도 취락지역·국민임대단지조성으로 일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토지시장 불안이 예상돼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땅값 폭등을 우려,시·도의 요청에 따라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도시지역의 주거용지 180㎡,상업·녹지 200㎡,공업용지 660㎡,기타 180㎡ 이상 토지와,비도시지역에서 농지 1000㎡,임야 2000㎡,기타 50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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